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및 조회 안내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www.hometax.go.kr ) 접속하여 근로소득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납입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나. 만 19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배우자,자녀등이하자료제공자)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서비스에서「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가 자료 제공자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등록 표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인증서,휴대폰)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그 외의 경우는 팩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음(2018년 1월 15일부터)

라. 기타 자세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문의는☎국번 없이 126(+1), 126+1+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포탈>정보생활>인터넷제증명시스템서비스

 

가. 그 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포탈 시스템 ( http://portal.korea.ac.kr )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

     ( 포탈 시스템 > 정보생활 > 인터넷 제 증명·증명서 신청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본인이포탈에서 직접 출력 또는 무인 자동발급기나

      One-Stop 서비스센터( 02-3290-1143~4 )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One-Stop 서비스센터 방문 시 학생 본인의 신분증을지참하시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위임장과 학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실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법 개정)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실행금액은교육비공제에서 제외됩니다(복지장학금 예외).
         ※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금액 이음수(-)이므로 공제받을 교육비가 없습니다.
         ※ 본인의 장학금 수혜 내역은“포탈 시스템>등록/장학>장학금(융자) 수혜 내역 조회”에서 확인과능합니다.
         ※
2018년 1월 8일 이후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을 수혜 한 학생은 본인이 포탈 인터넷제 증명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 최고위 과정생의 경우, 각 대학원 행정실을통해서만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신·편입생 교육비는 2018년 3월 이후 조회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분)

 

 

3. 기타사항

 

가. 방문 학생은 Global Service Center에서 발급하오니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 Global Service Center (02-3290-5151,중앙광장)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Outbound(국내→국외) 학생의경우,해외 방문대학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나. 평생교육원, 국제하계대학등의수강료는관련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법령에근거한해당교육비만발급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