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환/방문 학생 및 국내대학

학점교류에 대한 전공학점인정 안내

 

 

 

 

 

1. 교환/방문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비슷한 내용을 강의하는 과목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본교에 개설된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본교에서 이미 그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교환/방문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 허가 하에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해당 학교에서 들은 과목 이름 그대로 인정.

 

3.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전공학점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4. 전공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환/방문 학생 혹은 학점교류를 통하여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