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개정() 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대학/학부

학과/학부

현재

공인외국어 인증 내규

개정 내규

정경대학

통계학과

TOEIC 750/ TOEFL PBT 560, CBT 220, IBT 80/ TOSEL(A) 620/ TEPS 680/ IELTS 6.0 이상 요구 (입학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모두 인정)

2016학번부터 폐지

2015학번 이전 학생들은

시행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2016학년도 8월 졸업부터 적용)

  

 

1. 2016학번부터 공인외국어 인증제도(영어)는 폐지됩니다.

   (20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음)

  

2.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통계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선택 가능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희망자 :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경관 104호 행정실로 제출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요구조건(영어)그대로 적용됩니다.

  

3. 개정 내용은 통계학과에만 해당되므로 1전공이 통계학과이면서, 타학과를 이중·융합·복수전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4. 통계학과를 이중·복수전공 하는 경우에도 개정내규가 적용됩니다.

  

첨부 :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