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17학년도 제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b. 2014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4. 신청기간 *1, 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졸업 전 1회 허용에 해당함).

1: 327() 10:00 - 414() 17:00

2: 627() 10:00 - 73() 17:00

 

5. 제출방법: KUPID>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학점을 확인 한후 신청)

 

 


2017. 3.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