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결강전 담당 교강사님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출석인정제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란

유고결석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에 결석한 경우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권고사유는 본교에서 제한함

 

유고결석 인정사유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당일을 포함한 7일간)

2) 본인 입원치료기간(당일)

3) 예비군 훈련 기간

4) 생리기간 

→ 주의) 개인적 느낌의 통증이 아닌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에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담당 교강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학기당 최대 4일까지 신청(연속은 2일까지 가능)

② 신청일에 속한 모든 교과목에 대해 출석인정 요청 가능


유고결석 출석인정 원칙

1)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함단 종강일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

2)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여부는 담당교수의 권한임

3) 시험기간은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음

   (불응시 인정점수는 학칙 제50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

1) 학생이 유고결석 시 학생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서 유고결석 출석인정요청내역을 신청함(신청내역은 학생의 portal에 보관됨).

2)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보됨

☞ 예비군 훈련기간으로 인한 유고결석 내용은 병무행정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함

3) 교수는 성적확정 시 교수 본인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서 과목별 유고결석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출결성적에 반영함

 

시행일자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