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거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18일

 

 총 무 처 장





※ 임시 휴무에 따른 보강 일정 여부는 각 수업 별 교강사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