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881() ~ 824() 오후 400


학점인정 신청


  1. 학·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 ·석사 연계과정생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선수강하고 

      석사과정으로 진입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신청서)


  2.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 :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초과학점인정 신청서)


  3. 타 학과 전공을 수강할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학점 인정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점인정 신청서)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7430일 전역자는 20178월과 2018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18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2월에는 일반

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석사,석박통합 2기 진입자)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 석사 & 석박통합 2기 진입예정자는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포털에서 신청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93()~7()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학석사 신입생, 박사 신입생은 지도교수 1기 떄 신청.


  - 석사. 석박통합 신입생 1기 학생은 첫 학기는 학과장님으로 신청 (prof. 최태련)

    (신입생은 2기 진입전에 실제 지도교수 신청하여 변경함.)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가. 기간 : 81() ~ 24()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예시) 20188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8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1학기(2019.2.25.)

   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 기간 : 93() ~ 21()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8824() 09:00 ~ 830() 16:00

      [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8910() 09:00 ~ 912()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821() ~ 23()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8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8824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