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18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8824() 09:00 ~ 830()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8910() 09:00 ~ 912()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81024() ~ 1025()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2018111() ~ 112() 16:00


3.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