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안내

(외국어시험 미합격자 중 시험 대기자에 한함)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련하여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공인시험 일정이 취소 및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예정)자 중 외국어시험 미합격인 외국어시험 응시 대기 중인 학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함

 

■ 「조건부 학위논문심사 신청안내

1.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련하여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공인시험 일정이 취소 연기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중 외국어시험 미합격인 외국어시험 응시 대기

   중인 학생에 한해서 2020학년도 1학기 한시적으로 시행함

 

2.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자 외국어시험 미합격자인 외국어시험 

           응시 대기자에 한해 신청 가능

 

3. 안내사항

. 신청자는 심사 기간 중 공인 외국어시험 응시 후 면제 신청 관련 성적표를 2020616() 16:00까지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해당 제출 기간 내 성적표 미제출 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으로 2020년 1학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처리됨


.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불가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불가 및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 심사받고자 하는 해당(다음)학기에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등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하며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을 재 납부해야함

 

 

1.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예정) 중 외국어시험 미합격인 외국어시험 응시를

  대기중인 학생에 한함

 

 

2.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 제출

   가. 기간 : 56() ~ 8() 16:00 *제출기간 반드시 엄수

 

   나.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다. 제출 서류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양식1](지도교수 날인)

 

    라. 기타

      1) 학위청구논문심사관련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안내확인

      2)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예정)자 중 외국어시험 미합격자로 시험 응시 대기자는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를 소속학과행정실에 추가 제출해야 함


3. 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 제출

. 기간 : 61() ~ 16() 16:00 *제출기안 반드시 엄수

 

   나. 장소 : 서울캠퍼스 소속학생은 대학원행정실(대학원도서관 127), 세종캠퍼스 소속학생은 교무학사팀

                  (행정관110) 성적표 원본 직접 제출

             * 이메일, 팩스, 성적표 사본 제출 불가

 

. 해당 제출 기간 내 성적표 미제출 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으로 2020년 1학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처리됨

 

.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및 반환 불가함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