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2020-후기 신입생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9/25(금))☞공지사항 클릭


  다. 교육기간 : 반기(2020.9.14(월)~11.30(월)) 12.21(월) / 기간 연장


  라. 교육시간 : 통계학과는 저위험 학과에 해당되어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붙임파일 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0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 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하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붙임 :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