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7년 2월 22일(수) ~ 2월 28일(화)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3월 15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기간(4월19일~20일)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7년 3월 13() ~ 4월 12(수)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 추후공지

 

나. 등록기간 : 2017년 4월 19(수) ~ 4 20(금)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