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25 추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구제방법 안내)


2021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기간이 21.03.22(월) ~ 21.06.21(월) 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 미이수자 분들 중 학부생은 성적 정정기간(6월 29일~7월 6일)에 성적열람이 제한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1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미이수자 구제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이수자 구제방법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안전관리팀 이메일(somoso74@korea.ac.kr)로 제출

-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출력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06/28(월) 17:00까지 (기한 엄수)

-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신민섭(02-329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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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21.3.22(월)~5.31(월))  6.28(월) 17:00까지

  라. 교육시간 : 통계학과는 학기별 3시간 이상(저위험 학과) 


분류

학과(부)명

교육시간

고위험 학과

저위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6시간 이상

저위험 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사이버국방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정책관리학부, 정보보호학과, 디자인조형학부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 미이수로 인한 추가 수강자는 이수 후 수료증 및 보고서 필수 제출

 바. 기타사항 :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 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