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교육 필수이수폐지

 

1) 연구윤리교육이 필수교육에서 권장교육으로 변경

2) 2012년 3월부터 재학생 모두 적용

 

연구윤리교육이수가 필수이수에서 권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