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25 추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구제방법 안내)
2021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기간이 21.03.22(월) ~ 21.06.21(월) 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 미이수자 분들 중 학부생은 성적 정정기간(6월 29일~7월 6일)에 성적열람이 제한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1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미이수자 구제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이수자 구제방법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안전관리팀 이메일(somoso74@korea.ac.kr)로 제출
-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출력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06/28(월) 17:00까지 (기한 엄수)
-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신민섭(02-329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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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21.3.22(월)~5.31(월)) 6.28(월) 17:00까지
라. 교육시간 : 통계학과는 학기별 3시간 이상(저위험 학과)
분류 | 학과(부)명 | 교육시간 |
고위험 학과 | 저위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6시간 이상 |
저위험 학과 |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사이버국방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정책관리학부, 정보보호학과, 디자인조형학부 | 3시간 이상 |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 미이수로 인한 추가 수강자는 이수 후 수료증 및 보고서 필수 제출
바. 기타사항 :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 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