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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안내

 

 

1. 응시 신청 자격

. 석사과정

18 학점 이상 취득하고 ,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박사과정

27 학점 이상 취득하고 ,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박사 통합과정

45 학점 이상 취득하고 ,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지도교수지정과목 ( 선수과목 ) 미 이수자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학과가 있으니 단과대학에서는 학과 내규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 응시자의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2. 응시구분 및 신청방법

. 응시구분 : ' 필기 / 구술시험 ' ' 기타응시 ' 로 구분하고 , 세부적으로는 네 종류로 구분함 .

1) 필기시험 2) 구술시험 3) 지정과목 이수 4) 외부 논문 ( 연구결과물 ) 발표

 

. 신청방식 : 학과별 시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서 제출

1) 필기시험 , 구술시험 : ' 종합시험 ( 필기 / 구술 ) 응시신청서 ' 로 신청

2) 지정과목 이수 , 외부 논문 ( 연구결과물 ) 발표 : 종합시험 ( 기타 ) 응시신청서 ' 로 신청

 

. 응시 신청서 접수 기간 : 9 17 ( ) ~ 19 ( )

 

.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모든 신청자의 응시자격 ( 취득학점 , 평균평점 ) 을 확인한 후 신청서의 ' 담당확인 ' 란에

날인함 .

2) ' 기타 응시신청서 ' 제출자는 증빙서류 첨부여부와 첨부한 서류가 면제 혹은 대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서의 ' 담당확인 ' 란에 날인함 .

 

필기시험 , 구술시험 , 지정과목 이수 , 면제 및 대체 신청자 모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합격 처리함 .

 

기타 응시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접수 시에 ' 증빙자료 '( 학술지나 학술발표회의

논문 게재나 연구결과물 발표 확인서 등 ) 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접수일

현재 신청자가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 학술지 게재가 진행 중이거나 , 기타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늦어도 시험결과물 최종 제출일인 10 11 ( )

까지는 ' 증빙자료 ' 를 제출하여야 하며 ,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 증빙자료 미제출 ' 로 불합격처리함 .

 

 

 

 

3. 필기시험 과목 , 배점 , 시험시간

과 정

시 험 과 목

배 점

시 험 시 간

석 사

전 공

(3 과목이상 )

각 시험과목 당

100 점 만점

과목 당 120

박 사

 

박사통합과정

전 공

(4 과목이상 )

각 시험과목 당

100 점 만점

과목 당 120

 

위 표는 필기시험 을 실시하는 학과의 일반적 기준이며 , 개정안을 제출한 학과의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등은 개정안에 따라 시행함 .

 

 

 

4. 시험관리

. 종합시험 관리위원회 구-height: 16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각 대학별 학과관리위원회 ' 에서 본 시험을 관장함 .

 

. 종합시험 신청자 전산처리 : 9 20 ( ) 까지

1) 신청자 입력 : 종템의 졸업 > ( 대학원 ) 시험 / 논문관리 > 종합시험관리 학번 ,

응시구분 을 입력함 .

2) 사정부 출력 종템의 졸업 > ( 대학원 ) 기본출력 > 종합시험 사정부 에서 출력함 .

( 전산처리 안내문 참조 )

학과사정에 따라 종합시험을 미리 시행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학생의

응시원서 혹은 , 면제 ( 대체 )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하여 전산처리 하여야 .

 

. 시험문제 출제 ( 필기 및 구술시험의 경우 )

1) 학과관리위원회는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출제를 의뢰한다 . , 다른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해당학과 주임교수를 통하여 출제를 의뢰함 .

2) 시험출제 위원은 과목마다 2 인 이상으로 해야 하나 ,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수가 1

밖에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함 .

3) 각 시험과목마다 100 점 만점을 원칙으로 함 .

 

. 시험자료 ( 응시신청서 , 사정부 등 ) 해당 학과 송부

학사지원부 ( ) 9 21 ( ) 까지 응시신청서 , 사정부 , 각종 증빙자료 등을 해당

학과로 송부함

 

. 출제위원 명단 수합

각 학과로부터 9 26 ( ) 까지 출제위원명단 ’( 첨부 서식 ) 을 수합함 .

 

. 시험시행

시험은 10 4 ( ) 10 10 ( ) 중 학과별로 시행 하며 , 학과관리위원회는 시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시험일 이전에 응시자에게 공고함 .

 

. 시험 결과물 ( 응시신청서 , 사정부 등 ) 수합 :10 11 ( )

험 종료 후 학과관리위원회로부터 10 11 ( ) 까지 응시신청서 , 사정부 , 시험결과물

( 문제지 , 채점답안지 , 각종 증빙자료 등 ) 을 수합함 .

 

. 합격자 심사 회의 : 10 15 ( ) 10 18 ( )

각 대학별 ' 대학원학사위원회 '( 위원장 : 학장 ) 에서 합격 여부를 심사함 .

1) 심사 기준

(1) 필기 / 구술시험 : 각 학과별 합격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 학과별 개정안 참조 )

각 과목당 합격기준은 70 점 이상이며 , 석사는 3 과목 이상 , 박사 및 석 · 박사통합

과정은 4 과목 이상 합격해야 전체 합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기타 응시 :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이 각 학과의 합격기준 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함 .

2) 사정부작성

(1) 종합시험 사정부의 합격여부 난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 으로 기입하고 ,

학과주임 학장 난 모두 합격자만 날인 ( 서명 ) .

(2) 사정부 우측 상단의 관리위원 난에는 학과관리위원 전원이 날인 ( 서명 ) .

 

. 종합시험 최종 결과보고

10 19 ( ) 까지 내부발송 ( 전자결재 ) 공문으로 대학원장에게 최종 결과를 보고함

 

. 합격자 발표 : 10 22 ( ) 오전 10 ( 각 학과별 공고 )

 

. 자료 보관

모든 시험결과물을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