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2012. 9 .1 제정
< 교무지원부 , 학생지원부 >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포상의 종류 )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포상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우등생포상 : 학교 재학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별포상 :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② 제 1 항 제 2호의 포상은 재학생에 대한 것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
제 6 조 ( 특별포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① 학생처장은 교내 및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학생상벌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학 ( 원 ) 장 또는 학부장은 지도교수의 의견서와 교수회의 (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음 ) 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학생상벌위원회에 추천한다 .
③ 제 1 항 , 제 2 항이 정하는 학생처장과 대학 ( 원 ) 장 또는 학부장의 추천은 공적조서 ( 별지서식 1: 공적조서 참조 ) 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④ 총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고려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 제 4 항이 정하는 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해서는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 제 19 조 및 제 21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준용한다 .
제 7 조 ( 시상 및 공고 ) ① 총장은 포상대상자에게는 상장 ( 또는 상패 ) 을 수여하며 상품을 부가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포상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공고한다 .
제 8 조 ( 학적부 기재 ) 포상 사실은 학적부에 기재된다 .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만한 일을 하신 졸업 예정자 중 특별포상에 관심있는 분은
통계학과사무실 3290-223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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