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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2012. 9 .1 제정

< 교무지원부 , 학생지원부 >

 

 

1 ( 목적 ) 이 규정은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포상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우등생포상 : 학교 재학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별포상 :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1 항 제 2호의 포상은 재학생에 대한 것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한다 .

3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

6 ( 특별포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학생처장은 교내 및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학생상벌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

대학 ( ) 장 또는 학부장은 지도교수의 의견서와 교수회의 (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음 ) 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학생상벌위원회에 추천한다 .

1 , 2 항이 정하는 학생처장과 대학 ( ) 장 또는 학부장의 추천은 공적조서 ( 별지서식 1: 공적조서 참조 ) 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총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고려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4 항이 정하는 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해서는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19 조 및 제 21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준용한다 .

7 ( 시상 및 공고 ) 총장은 포상대상자에게는 상장 ( 또는 상패 ) 을 수여하며 상품을 부가할 수 있다 .

총장은 포상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공고한다 .

8 ( 학적부 기재 ) 포상 사실은 학적부에 기재된다 .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만한 일을 하신 졸업 예정자 중 특별포상에 관심있는 분은

통계학과사무실 3290-2230로 전화주세요.

 

- 통 계 학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