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안내(학부)

 

 

  고려대학교 학칙」전부개정(2014.3.1.시행)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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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행시기

  1

 수강신청

과목포기제도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6 학점까지 포기 가능 ( 개강 후 4 주차 약 1 일간 )

 

(1) 제도폐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2)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개강 후 2 주차로 연기하여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힘 (2014 학년도 1 학기 : 3 11 ~ 3 14 )

(3) 개강 첫 주 수업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제도

  폐지

2014 3 1

부터 시행

  2

 재수강제도

(1) 재수강 조건 :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 재수강한 교과목의 등급제한 A

(2) 표기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등급의 교과목만 표기하며 , 낮은 등급의 교과목은 표기하지 않음

(3)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 표기하지 않은 등급의 교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1) 재수강 조건 :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 재수강한 교과목의 등급제한은 A, 삼수강 이후의 등급제한은 B+

(2) 표기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등급의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표기하며 , 낮은 등급의 교과목은 교과목명과 함께 'R'(Retake) 로 표기

(3)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 'R' 로 표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의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제도

2014 학년도 1 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3

    ‘F’ 등급   교과목 표기

(1) 표기 : F 등급의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음

(2)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 F 등급의 교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1) 표기 : F 등급을 받고 재수강을 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 로 표기

(2)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 F 등급의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의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제도

  변경

2014 학년도 1 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4

취득학점  

포기제도

취득한 교과목 중 6 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기 가능 (7 학기 이상 등록자 , 102 학점 (106 학점 ) 이상 취득한 학생에 한함 )

(1) 제도폐지

(2) 다만 , 수강한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6 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제도

  폐지

2014 학년도 1 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5

 

 재학연한

 

 

없음

재학연한 신설 ( 수업연한의 2 )

수업연한:

1. 신입학생 -4

2. 편입학생 -2

3, 복수전공학생 -2

4.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 

  신설

2014 3 1

부터 시행 , 2013 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경과조치 ( 아래 내용 참조 )

1. 2014 3 1 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 2014 3 1 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2. 2014 3 1 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 개 학년 미달한 학생 : 2014 3 1 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1 년을 추가한 기간

3. 2014 3 1 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개 학년 미달한 학생 : 2014 3 1 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2 년을 추가한 기간

4. 2014 3 1 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 개 학년 미달한 학생 : 2014 3 1 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3 년을 추가한 기간

5. 2014 3 1 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 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 2014 3 1 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4 년을 추가한 기간

  6

 

 학생활동 제한 완화

 

현행 학칙은 헌법상 보장된 학생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해당 규정 ( 기존 학칙 제 73 조 제 4 , 74 ) 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

 

  제도

  폐지

2014 3 1

부터 시행

  7

 융합전공  

명칭 변경

연계전공

(1) ‘ 융합전공 으로 명칭 변경

(2) 기존 연계전공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융합을 도모

  보완

2014 3 1

부터 시행

  8

 학생설계 전공 현실화

학생설계전공은 기존 학칙에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 못함

학생설계전공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근거 규정을 마련

  보완

2014 3 1

부터 시행

  9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신설

기존 휴학제도는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으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

(1) ‘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창업휴학 신설 ( 특별휴학 )

(2) 위 특별휴학은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 기간 (3 ) 외에 별도의 기간 ( 최장 2 ) 을 부여

  신설

2014 3 1

부터 시행

 10

 수강신청 최소학점 변경

매학기 12 학점 이상 19(20) 학점 이하 수강신청이 원칙 (4 학년 및 일부 학과 제외 )

매학기 1 학점 이상 19(20)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학생들의 자율권 높임

   제도

   변경

2014 3 1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