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2월 1() ~ 2월 25(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월 1()~25(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월 2()~7(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월 2()~18(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석사과정]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월 1() ~ 15() 16:00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2월 1()~25(오후 4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월 1()~14(오후4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추가사항

내용

·석사연계과정생의 통합과정 진입 특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80조의2 (2021.9.1. 신설)

·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항 내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확인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파일 확인 바랍니다.